> SK미소금융사업 > 지원대상
1. 자립의지 및 자립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- (1)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( * 26년 기준 NICE 749점, KCB 700점 이하 )
- (2)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- (3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(조세특례법)
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법인
- 2. 소유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자
- 3.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- 4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(귀금속중개업, 약국, 유흥주점업 등)
- 5. 자립의지 및 능력, 상환가능성 등의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
- 6.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* 신용점수는 고객의 동의 시 미소금융에서 점수확인 가능. 직접 파악하는 방법
* 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정보, 대위변제(대지급)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