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자
자립의지 및 자립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-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* 26년 기준 NICE 749점, KCB 700점 이하 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(조세특례법)
대출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
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법인
- 소유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자
-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
(귀금속중개업, 약국, 유흥주점업, 복권판매업 등) - 자립의지 및 능력, 상환가능성 등의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
판정되는 경우 -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
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